- 피해자 차 바퀴에 깔린 것 확인하고도 다시 밟고 지나가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이 든 취객을 차로 밟고 도주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 기사는 피해자가 차 밑에 깔린 것을 직접 확인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다시 밟고 지나가는 잔인함을 보였다.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쓰레기봉투인줄 알았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취객을 차로 밟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택시기사 A(62)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자던 B(22) 씨를 차로 밟고 지나가 척추 골절,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몸이 왼쪽 앞바퀴에 걸려 택시가 잘 움직이지 않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차 밑에 깔린 것을 확인했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승차해 가속 페달을 밟아 B 씨의 허리를 밟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건 발생 10여 분이 지난 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척추가 다수 골절되고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가 심각하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차량의 번호를 조회해 A 씨를 검거했다.
당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쓰레기 봉투를 밟고 넘어간 사실은 있지만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도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