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영남이공대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을 위해 졸업생 취업률을 거짓으로 보고해 혈세 수십억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평화뉴스 등에 따르면 영남이공대 A 교수가 “미취업 졸업생에 대해 교비로 1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준 뒤 퇴사시키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려 국고 보조금 70여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영남이공대 B 총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지난 1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특히 “취업률 부풀리기 사례로 특정업체가 영남이공대에 제출한 ‘확인서 및 수령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확인서에는 2개의 회사가 2명의 학생에게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영남이공대 요청에 의해 학생들의 취업 목적으로 건강보험 1개월간(2009.3.31∼2009.4.30) 가입 후 필요경비에 대해 수령하고 가입학생에 대하여 퇴사조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 이 확인서에 표기된 C업체의 ‘사업장 가입자별 보험료 고지현황’(2009.1∼12)에는 2명이 2009년 3월 31일 보럼자격을 취득해 한 달 뒤인 4월 30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수는 이 같은 확인서와 관련자료를 “지난 연말 제보자에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영남이공대가 취업률을 부풀리기 위해 ‘해고’를 전제로 특정업체에게 학생들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취업증명서만 있으면 취업률을 인정하던 예전과 달리 2009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취업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영남이공대가 이런 방식으로 취업률을 부풀려 2009년 3월9일 30.5%에 그쳤던 취업률을 불과 두 달 뒤인 5월8일께 90.6%까지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남이공대가 취업률 상승 등으로 2010년께 교육역량강화사업 56억원과 각종 국고보조금 지급사업 17억원에 선정돼 총 73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강조했다.

A 교수는 “이런 일들은 B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대학의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B 총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