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나꼼수’와 같은 특정 앱을 삭제토록 조치하는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과 관련한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군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해당 부대 지휘관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진정인(군인권센터)은 “육군 A 군단장과 B 부대장이 군 간부에게 스마트폰에서 ‘종북앱’과 ‘정부비방앱’ 삭제를 지시했고, C 여단장은 앱 삭제 지시 공문의 유출자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점검하고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A 군단장이 이른바 ‘종북앱’ 4종과 ‘정부비방앱’ 6종을 선정해 군 간부가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했는지 점검하고 삭제 등의 조치와 교육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군 간부가 ‘스마트폰에 정부비방앱을 내려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군간부 2명이 ‘나꼼수’ 앱을 자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B 부대장은 군통수권자 비방 등 소위 ‘종북’ 성향의 스마트폰 앱 8종을 선정해 내려받지 말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C 여단장은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앱 삭제 지시 공문의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군 간부의 동의를 받고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그러나 정부정책 비방 앱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 군 정신전력이 약화된다고 할 수 없으며, 앱을 듣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군 정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따라 “군인의 사생활 자유와 알권리 등의 기본권이 법적인 근거 없이 지휘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한 및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