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지난해 8월 회사원 김모(33) 씨는 한 온라인 휴대폰 판매사이트를 방문했다가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은 현금 보조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됐다. 할부원금은 시중 대리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추후 ‘페이백’으로 출고가에 맞먹는 상품권을 준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대리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을 고스란히 주겠다는 의미였다. 김씨는 흔쾌히 이용계약을 체결했지만 한달 뒤 준다는 상품권 지급 약속은 수개월째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최종 지급 기한을 넘긴 뒤 판매자는 페이백을 약속한 바가 없다고 발뼘했다.

이처럼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뒤 일정기간 이후 휴대폰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일명, ‘페이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며 페이백해 준다는 말을 믿고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로 자체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영업중인 이들은 방통위 시장조사를 피할 요량으로 해당 카페에서만 판매활동을 벌이며 각종 휴대폰 판매 중계 사이트에는 현금이나 상품권 지불을 의미하는 은어와 암호를 남발해 고객을 끌어모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시 판매점 등이 현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1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페이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입하려할 때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현금, 상품권 등을 의미하는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 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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