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학교 현장에서 끝없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상황별로 실제 업무처리 방법 및 법령을 쉽게 해설해주는 학교폭력 실무 매뉴얼이 만들어진다.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선에서 법령 해석과 관련된 문의가 계속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Q&A’(가칭)라는 제목의 책자를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책은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교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등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적용하게 되는 법률을 상황별로 풀어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때 폭력 현장에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구경만 하고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도 가해학생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 경우 폭력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보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에 규정된 신고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해당 책자는 학교폭력의 개념 및 적용범위, 신고절차등에 대한 설명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등에 대한 설명, 학교 폭력 신고 접수시 처리 절차, 가해ㆍ피해학생들에 대한 처분방법, 학생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방법등을 상황별로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책자의 초안을 완성한 상태며 법무부와 교과부가 이를 감수한 뒤 전국 학교에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