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간음ㆍ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ㆍ강간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이날 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 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13) 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B(18) 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고영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또 다른 여성 2명도 고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으나 이후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취하된 두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 씨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고 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영장실실짐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출두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