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는 용역 입찰시 지역업체들이 수주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인천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 오는 4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을 신설해 인천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신인도 평가항목을 신설, 1.0점의 범위내에서 가점을 주도록 규정했다.

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2.0 감점을 주어 사업주가 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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