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찰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지난 대통령 선거과 관련해 김씨가 인터넷에 글을 남긴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다만 이 흔적만으로 불법 비방 댓글을 달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씨를 4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에도 김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나온 아이디ㆍ닉네임 40개를 대선 관련 각종 키워드와 함께 일일이 ‘구글링’(인터넷 검색)하는 방식으로 댓글의 흔적을 살폈다.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색 결과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ㆍ닉네임이 문재인 전 후보 등 대선 관련 용어와 함께 존재하는 흔적을 찾았다”면서 “그러나 이 결과로는 지지 혹은 비방글을 올렸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대선 관련 글을 쓴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온만큼 글이 발견된 해당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김씨의 혐의를 밝힐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강제수사로 전환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김씨가 출석하는 당일 중간 수사경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대선을 앞둔 지난달 16일 오후 김씨의 개인 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결과 문 전 후보에 대한 비방ㆍ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