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성접대 관련자 10여명 출금
향응·대가성 여부 집중조사 일부선 무리한 수사 지적도
건설업자의 사회고위층 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 10여명에 대해 27일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윤모(51) 씨와 출국금지 신청을 한 인사와의 불법행위 연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정황을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 역시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할 만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며 출국금지 배경을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신상과 명단 그리고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 대상에는 김 전 차관 외에 모 대학병원장, 전직 사정기관 공무원, 윤 씨와 1억2000만원 상당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전직 경찰 간부 그리고 여성 사업가 A(52) 씨의 부탁을 받고 윤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을 빼앗는 데 동원된 B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사 수주 과정과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 금품이나 향응 제공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캐낸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이 성접대를 받았는지, 추가로 성접대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경찰은 확보한 성접대 의혹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지만 “동영상 속 등장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윤 씨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한 듯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전 차관을 비롯해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한 것은 불법행위 연루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성접대 실체 규명에 실패한 경찰이 출국금지 신청으로 무리하게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이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통해 건축업자 윤 씨의 전방위 로비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찰은 불법 정황이 포착된 인사에 대해 통신이나 계좌추적 등과 관련된 압수수색 등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20일 경찰은 윤 씨와 윤 씨의 조카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인물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기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