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초등학교 인근 오피스텔에서 불법 유사 성매매를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오피스텔 안에 침대 2개를 설치한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예약한 남성에게 시간당 9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장부 등을 압수해 여죄를 조사중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음성적으로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학생 정서에 나쁜 영향을 주는 학교 주변의 불법시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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