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 외국인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세워 내국인 학생 입학시켜 -내국인 학생들에게 본교 입학증 내주고 동일한 입학금 받아 -정상 입학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 받아…교육청 조사 착수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를 세우고 내국인 학생을 편법으로 입학시켜 정상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학교는 비인가 시설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본교 입학증을 발급하는 등 의도적으로 편법 운영을 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 학부모가 지부 사무실에 찾아와 “서울의 A외국인학교가 무자격 학생 수십명을 받아들여 정상 입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시키고 있다”고 제보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A교는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되지 않는 내국인 학생을 A교가 아닌 별도의 비인가 시설에 등록시킨 뒤 A교 학생들과 구분없이 동일한 교육을 받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실제로 A교 학생이 아니어서 외국인학교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데도 A교는 학생들에게 본교 입학증을 발급했다는 것이 전교조와 학부모의 주장이다. 학부모는 자녀가 A교가 아닌 비인가 시설에 등록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자녀를 이 과정에 등록시키기 위해 1인당 발전기금 500만원과 입학금 30만원, 입학시험료 40만원, 수업료 1700만원을 납부하는 등 A교 정상 입학생과 똑같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A교는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외국시민권을 소지했거나 학생이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만 입학할 수 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A교 재학생이 아니라는 소식을 뒤늦게 확인하고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상태다. 이 학부모는 A교를 형사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해당 학부모를 만나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직접 방문해 진상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경표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은 “자매학교라면 본교와 따로 학교를 운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같은 교실에서 정상 입학 학생과 무자격 학생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했다”며 “비단 이 학교 만이 아니라 전국의 외국인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 당국에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 진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