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고 씨는 경찰 수사 중에도 마지막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기간 여러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추가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또 검찰은 “고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만 13세임을 몰랐다고 해도 전자발찌 부착이 돼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13) 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12월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고 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검찰 관계자는 “고씨의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고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