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법 개정안 발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금이 2011년 범죄 피해자 구조기금을 설치한 이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본지 2012년 11월 16일 13면 참조>되면서 범죄 피해자 구조기금을 증액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기운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및 ‘범죄 피해자 보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3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 구조기금 설치 전인 2009년에는 피해자 생계비 평균 지원으로 일인당 65만원, 2010년에는 67만원씩 줬지만 기금 설치 이후인 2011년에는 48만원으로, 2012년에는 44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기금 설치 후 오히려 평균 3분의 1 정도가 깎인 셈이다. 의료비 지원금 역시 2009년 90만원, 2010년 93만원이던 것이 기금 설치 직후인 2011년에는 95만원으로 조금 늘었지만 2012년에는 84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개정안에는 현재 벌금 집행액의 100분의 4로 돼 있는 기금을 2013년에는 100분의 5로 하되, 2014년에는 100분의 6부터 2018년에는 100분의 10까지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안을 담고 있다. 또 구조기금 역시 피해자가 따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일단 생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먼저 지급하고, 구조 피해자가 필요한 요양비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또 경찰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알려줘 찾은 경우가 26%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일선 경찰들이 범죄 피해자 신고를 받을 때 피해자에 의무적으로 보호ㆍ지원제도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