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택배기사를 가장해 점심시간대 빈 사무실에 침입,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도심 빌딩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7) 씨를 검거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 도심의 한 빌딩 15층 사무실에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 등 57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4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직원들의 도난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 A 씨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사무실을 배회하는 모습과 사무실에서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빌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잠복수사를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사우나털이 및 부축빼기 절도로 수차례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 2011년 10월 만기출소 후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를 전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 및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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