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중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21일 전체회의에서 프로그램의 종류와 채널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광고효과 제공에 과징금 등 중징계를 이결했다.
방통위는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그린 ‘그 겨울’에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간접광고주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기능을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MBC ‘보고싶다’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 매장에서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한 SBS ‘청담동 앨리스’에도 ‘경고’를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