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위반 단속 강화에 나선다. 사안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충청, 전라, 경상, 경기이남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개정 추진중인 하위법령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영업규제 위반시 부과받는 최대 과태료가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신규 도입된 개설계획 예고제에따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영업개시예정일 30일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토록 규정했다.
지경부는 강화된 영업규제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자율휴무에 동참 중인 대형마트들에게도 향후 의무휴업일 준수를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일본의 선진 유통시스템 사례 소개와 국내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꼽히는 파주시의 우수사례 등이 소개됐다. 지경부는 2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 경기, 강원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은 4월24일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