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김치공급업체 효원이 배우 엄앵란(77)이 운영하는 홈쇼핑을 상대로 밀린 물품 대급비를 돌려달라며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효원은 엄앵란을 상대로 1억6700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효원은 “2010년 3월 홈쇼핑 등을 통해 김치를 판매하겠다는 엄 씨 측에 김치를 제조·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엄씨 회사의 생산자 상표를 사용해 각종 김치 제품을 효원이 제조, 엄 씨 측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원은 “대금 지급은 매월 말일에 정산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초부터 엄 씨 측이 약정 기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난 3월7일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1억6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 차례 지급 독촉을 하자 처음엔 1주일 내에 정산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효원은 “연예인과 방송인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던 엄 씨가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며 “돈이 없다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엄앵란은 지난 2009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막내딸 강수화와 함께 ‘주식회사 엄앵란’으로 김치시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홈쇼핑을 통해 ‘엄앵란의 싱싱김치’로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