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부터 서울 서부권 일대 혼자 사는 20대 여성 9명 성폭행

- 심야시간대 불꺼진 집 침입해 절도…여성 혼자 있으면 강간까지

- 미제사건으로 묻힐뻔 했던 성폭행…DNA 수사로 11년 만에 드러나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 서부권 일대에서 여성 9명을 연쇄 성폭행한 일명 ‘서부 발바리’가 11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성폭행 사건이 경찰의 과학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약 11년 동안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 9명을 성폭행하고 56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A(55ㆍ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2년 10월2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홀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고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1월30일까지 약 11년 동안 여성 9명을 성폭행하고 5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주로 심야시간대에 불이 꺼진 집을 무작위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여성이 혼자 사는 경우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10년 가까이 연쇄 성폭행과 절도를 일삼던 A 씨는 지난 2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2월28일께 서울 녹번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을 하려다 실패하고 도망간 A 씨를 검거해 수사하면서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 씨의 DNA에 대한 긴급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2002년부터 발생한 8건의 성폭행 범죄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30일 관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의 DNA도 A 씨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001년에도 240여회에 걸친 절도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도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입건된 적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절도 피의자에 대한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그전까지는 성범죄 피의자에 한해서만 DNA 채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A 씨가 절도로 입건됐어도 성범죄 전력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고가의 수입브랜드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는 등 훔친 돈으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부인과 30대 초반의 딸 두명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치는 강도강간범의 잔혹함이 숨어있었다.

경찰은 A 씨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