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강남스타일’이 표절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4개월 더 늦게 발매된 곡으로 부터 표절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싸이 측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말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대해 한 작곡가가 표절 소송을 제기했다”며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작곡가가 만든 노래와 ‘강남스타일’은 전혀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강남스타일’은 싸이가 작사를 하고 유건형과 공동 작곡해 지난해 7월 중순 발표됐다. 같은 해 10월 작곡가 A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 중 한 곡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표절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인은 자신이 이 노래를 2009년에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해배상청구 액수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남스타일의 표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면서 “‘강남스타일’의 인기를 이용해 저작권료를 받을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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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박재상/가수/음악PD)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4개월 더 늦게 발매된 곡으로 부터 표절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싸이(박재상/가수/음악PD)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4개월 더 늦게 발매된 곡으로 부터 표절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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