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법안소위를 열어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비한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처리를 재시도한다.
교문위는 지난 5일 법안소위를 열어 국공립대 기성회비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해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역시 기성회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 기성회 회계의 효력이 중지되기 때문에 기성회비 징수의 근거를 담은 대체 법안을 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2월 국회 내에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교육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외교부, 문화재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획재정부로부터 서민주거안정 대책 관련 현안보고를 듣는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 회의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