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의 배임ㆍ횡령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2일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과 남궁정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자본시장통합법 위반)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기소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남궁정 사장만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십억 원을 부당 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도왔다며 과징금 5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이 노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주장하며 작년 4월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작년 8월 이 전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