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피혐의자도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인 접견ㆍ참여 등 규칙’ 훈령을 제정ㆍ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이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아 이 같은 훈령을 만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훈령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는 물론 참고인, 피혐의자 등도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법률 조력을 적극 보장하고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 접견과 관련, 신청서식을 정비하고 담당 부서를 뚜렷이 명시해 신속한 접견이 이뤄지도록 변호인 접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늘어나고 형사절차 초기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는 사건 관계인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 편익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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