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A(57ㆍ여) 씨는 지난 17일 동구 금남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갔다. 그는 손님으로 가장해 반지를 고르는 척하며 커피를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그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주인이 마시도록 한 뒤,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쳐 달아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금은방 주인에게 수면제를 타 먹인 뒤 귀금속을 훔친 혐의(강도 등)로 A(57ㆍ여)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동구 충장로의 한 옷가게에서 손님의 가방을 가로채 5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금은방을 서성거리던 A 씨를 잠복수사 끝에 붙잡아 수면제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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