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내 아파트 설계도면과 맞지 않게 철근누락시공을 한 현장 소장 A(52) 씨 등 2명과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감리원 B(73) 씨 등 3명에 대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아파트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801동 1층 상층부 인방보에 교차 철근 124개를 시공토록 돼 있었으나, 철근 20개를 누락하고 104개만을 시공하는 등 설계도면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03동의 24층 상층부 인방보는 64개 철근 중 32개를 누락하고 32개만 시공하는 등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당시 감리원들이 인방보에 대한 교차철근 배근 상태를 감리하고,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아 이를 믿고 그대로 시공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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