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 경태현 변호사 “분쟁 전 명확한 법률적 기준으로 상황 바라봐야”
유산 상속을 두고 가족 간에 다툼을 벌이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고인의 유산을 두고 벌이는 가족 간의 상속분쟁은 삼성가 이맹희-이건희 형제간의 법적 분쟁에서 볼 수 있듯,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패소와 재소로 이어지는 몇 번의 상속소송은 가족 구성원은 물론 주변까지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다.
상속분쟁이 이어지면서, 유산을 둘러싼 가족갈등을 해결하고 공평한 상속 배분을 위한 제도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상속 전문 법무법인 오케이 상속을 통해 수년간 상속사건을 해결해 왔던 경태현 변호사는 “상속에 관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부분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다”라며 “10년 이전의 오래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유류분 산정방법(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유류분 청구소송의 소멸시효, 상속채무 공제 여부, 며느리 또는 손주 등 제3자 증여 문제 등을 물어온다. 또 증여와 유언이 혼재하는 경우, 일부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사전 증여와 유언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배비율 및 방법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이나 사후에 증여나 유언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배분을 위해 입법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인 것.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로 인해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이 있는데, 이 경우라도 다른 법적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원고로 구분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경태현 변호사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 정확한 법률적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분쟁이 격화되기 전에 보다 정확히 법률적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가정의 화목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