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살해하고 장례를 치르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청남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54) 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둔기로 아버지(75)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려 했다. 하지만 장의사가 시신을 보면서 머리에 상흔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 씨의 장롱 속에서 혈흔이 묻은 상의를 발견해 이를 추궁,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잔소리하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스마트폰유통업자 해외 유인 돈 뜯어 ○…국내 스마트폰 유통업자인 J(33) 씨는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싶었다. 마침 태국에서 중고 스마트폰 판매사업을 하던 K(44) 씨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J 씨는 수십대의 스마트폰을 태국에 밀반입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J 씨는 해외 판로 개척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J 씨의 기대와 달리 K 씨는 J 씨가 태국으로 밀반입한 스마트폰을 빼앗을 궁리만 하고 있었다. 이에 K 씨는 J 씨가 여권을 호텔에 놔두게 하고 접선 장소로 불러낸 뒤 스마트폰을 밀반입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연행된 J 씨 등 2명이 태국 경찰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점을 노려 K 씨는 “스마트폰은 포기하고 경찰에게 뇌물을 줘야 석방된다”는 명목으로 스마트폰 58대(3200만원)와 현금 40만바트(1600만원) 등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챘다.

경남=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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