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와 대구 시설관리공단의 대구시민 재산과 혈세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대구시의회 김원구(달서구ㆍ행정자치위원장)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주고 있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 지하상가 대구영어거리가 문을 연 지 1년여만인 지난달 14일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시 등이 적절하지 못한 테마선정과 함께 민간사업자 선정, 재산관리가 부실한 결과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그는 대구영어거리 민간사업자가 보증금 5900만원을 보증서로 제출했으나, 지난 2012년 5월부터 관리비를 체납했고 8월부터는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해 2013년 3월말 현재 총 2억1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6월말부터 지난 1월까지 매월 1회씩 독촉고지서만 형식적으로 발부했고 올해 3월 29일자로 법원에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채권확보 대책을 마련치 않아 사실상 시민혈세 1억5000여만원을 떼이게 될 형편이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체납액이 보증금을 훨씬 초과했음에도 강력한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구시는 지난해 세입에 6억7000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이어 올해 못받을 것을 알면서 수입 2억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안일함까지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애초 충분한 검토없이 대구영어거리를 조성한 것도 문제이지만 채권확보를 위한 시의적절한 노력 등 재산관리의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느슨할 수 있겠느냐”며 대구시와 시설관리공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영어거리를 전국 최초로 조성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기회를 너무 많이 준 결과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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