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자유경제원(원장 전원책)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포퓰리즘적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자유경제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경영상 계열사간 거래는 업무 효율성, 원료·부품의 공급 안정성, 회사 내부기밀 보안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이며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심지어 해외기업 모두가 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라는 용어를 써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인 계열사간 거래마저 규제하려는 포퓰리즘적 개악”이라며 “이는 대기업에는 차별규제를 남용하는 것인 반면, 협력업체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경제 전체의 위축을 가져올 잘못된 법안이며 국회는 공정거래법의 내부거래 조항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에 불필요한 조항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자유경제원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음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반시장 규제가 가중된 것이 그 이유”라며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활발한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반시장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시장적 규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하며 기존 법안을 보완ㆍ정비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