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외국 투자은행 트레이더 A(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랑스계 투자은행 홍콩 지점에서 근무하는 프랑스인 A 씨는 상환기준일인 2008년 6월 12일께 국내 한 통신사의 ELS가 상환기준가격(18만4800원) 위로 종가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자, 주식의 종가를 18만4500원으로 고정시켜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주가조작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투자은행은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될 경우 발생하는 70만유로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고 대신 150만유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은행은 427명의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22.5% 더한 161억원을 상환해야 했다.
ELS는 주식이나 주가지수의 가격변동과 연계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상환 평가일을 기준으로 주가가 기준가격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과 함께 미리정한 수익금이 지급된다.
A 씨는 금융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며 변호인을 통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