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 4곳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무장병원이란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바지원장으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듯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서울 B병원, K요양병원, N병원, P병원 등 4개 요양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의료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 민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ㆍ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제한돼 있다.
검찰은 현재 이들 병원에서 가져온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해당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병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부당 수령 혐의를 잡고 조사중인 병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병원이 있지도 않은 환자를 꾸며 등록하는 방법 등을 통해 많으면 1000억원대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이들 병원이 속칭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0월께 수사의뢰를 해왔다”며 “보험금 부당수령 및 편취는 검찰의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법 위반이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지급해 온 건강보험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