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A(58) 씨와 B(54) 씨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해 시가 74억 상당의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광고에 내세워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러한 허위ㆍ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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