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4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딸을 납치해 감금한지 3시간 30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3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이혼의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을 납치해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혐의(납치감금 등)로 A(46) 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일 오후 7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원성동 아내 B(47) 씨가 사는 집에 찾아가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속여 아내 B 씨와 딸 C(21) 양을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태웠다.
A 씨는 아내를 차에 태운 뒤 돌연 흉기로 위협, “이혼의 책임을 왜 자신에게 전가하느냐”고 따졌다. 또 사과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천안과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두 모녀를 감금시켰다.
딸 C 양은 흥분한 아버지를 침착하게 진정시키는 한편 경찰에 렌터카 번호와 함께 납치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충남 천안 광덕에서 렌터카를 발견했다. 인접경찰서와 공조수사로 30여분 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공주 정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렌터카에서는 각종 흉기와 둔기, 청테이프, 노끈 등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일 B 씨와의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재결합을 위해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