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똑같은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성 정도가 심각할 경우 서비스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박희승)는 생활용품ㆍ잡화 도소매점 ‘다이소(DAISO)’의 서비스표권자인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DASASO)’를 운영하는 D사 등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서비스표가 관념 면에서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등록서비스표가 외관상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이소와 다사소는 각각 세 음절로 구성돼 있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동일해 호칭 면에서도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사소라는 서비스표로 생활용품ㆍ잡화 소매점 영업을 하는 것은 다이소의 지정 서비스업인 문구,완구,주방용품,액세서리 판매대행업 등과 유사하다”며 “이는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라 D사는 앞으로 간판과 광고, 현수막, 포장, 용기 등에 ‘다사소’ 명칭을 쓸수 없게된다.

앞서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를 운영하는 D사와 서울 신촌ㆍ경기 용인 등에 매장을 둔 가맹점주들이 자사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사소 측은 “다이소가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의 경상도 방언인 ‘다 사소’라는 느낌을 줘 관념상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