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방에서 술병이 발견되기만 해도 음주로 간주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금연서약 선언식’에 참석합니다” “금연 3개월 성공하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새학기 대학가의 ‘금연ㆍ금주’ 열풍의 한 단면이다. 금연ㆍ절주 동아리까지 속속 생겨나는 등 대학 캠퍼스에서 술과 담배의 자취는 점차 찾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천대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번학기부터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한 학생을 징계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을 2번 위반하면 유기정학, 3번 위반하면 무기정학 또는 제적도 가능하다. 아울러 학생회실이나 동아리실에서 술병이 발견되면 음주로 간주해 학생회실과 동아리실을 폐쇄하고 제명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학생들과 학생회 측은 ‘처벌수준이 과하고 학생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징계의 목적보다는 음주ㆍ흡연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하나”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열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금연서약 선언식’을 가진 학교도 있다.
건양대학교 의과학대학은 최근 보건의료계열 신입생 366명 전원과 지도교수 등이 ‘금연서약 선언식’에 참석토록 하고 금연 특강을 여는 등 캠퍼스 내 ‘금연 의식’ 높이기에 나섰다.
장학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금연을 장려하는 학교들도 늘고 있다.
남서울대학교는 지난해 가을학기부터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300여명의 학생들에게 담배를 끊으면 30만원의 금연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명대와 한국영상대도 이번학기부터 ‘금연성공 시 장학금 혜택’을 내걸었다.
대학측의 이같은 적극적인 ‘금연ㆍ금주’ 장려책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대학생 유 모(23) 씨는 “대학가 금연ㆍ금주 분위기를 반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성인인 대학생들에게 금연과 금주를 무작정 강요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