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EG 회장이 청부살인을 시도했으며, 관련 증인인 5촌형제들의 살인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백은종(60) 서울의소리 편집인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2차례에 걸쳐 ‘박지만 씨의 5촌 조카 박모 씨가 청부살인 교사 관련 명예훼손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출석을 불과 1주일 앞두고 피살됐다’, ‘이 사람은 박지만 씨가 청부살인을 교사했다는 요지의 녹음파일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의 보도를 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를 받고 있다.
백 씨는 또 ‘박근혜 후보(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가 사생아를 낳았다는 내용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돌면서 각 후보 진영은 사실확인에 분주하고 있다는 소문이다’는 내용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동욱 씨와 박지만 씨간 쌍방 고소사건에서 이미 박지만 씨가 5촌 조카를 사주해 신 씨를 납치,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보도와는 달리 박 씨가 청부살인 교사 관련 명예훼손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증언하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지만 씨의 5촌 조카 박모 씨는 이미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박지만으로 부터 신동욱을 청부살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런 내용을 녹취한 휴대전화도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당시 박 대통령 후보의 출산설 역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이같은 보도를 한 월간지 역시 ‘음해설 유언비어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박지만 씨로부터 고소당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더 진행한 뒤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