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사회 유력 인사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소환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주 중에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다음주 중 소환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김 전 차관 측 변호사와 접촉해 언제 소환에 응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단 참고인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혐의가 특정되거나 구체화되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며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윤 씨를 경찰청으로 불러 간략히 조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동안 세 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사실상 윤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김 전 차관 소환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윤 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핵심 참고인 대질신문을 통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 접대 동영상의 등장인물로 추정되는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 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성 접대 의혹 사건이 불거진 초기부터 윤 씨와는 모르는 사이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윤 씨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다고 할지라도 김 전 차관이 순순히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비록 김 전 차관이 현재 민간인 신분이긴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 서면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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