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디도스 공격 등 일부 사이버 범죄에 대해 경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추진중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2011년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경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송치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를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범죄 수사지휘 실무 개선을 위한 방법’이란 주제의 연구용역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발주했다.
검찰은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수사 개시 보고 및 송치 전 지휘 대상 사건에 특정 사이버범죄 구성요건을 명시하는 등 사이버범죄 수사지휘의 실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내란, 외환, 공안 등 12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개시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이에 검찰은 여기에 디도스 범죄 등 사이버 범죄 일부를 추가하고, 특정 사이버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전일 지라도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용역 발주문에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사이버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대상기관 및 담당의 직무범위, 수사 관할 범위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및 범죄통계원표 자료를 활용해 경찰 수사정보에 접근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디도스 공격 등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자 검찰에서 이를 기회삼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권 강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