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마포ㆍ경기 안성에 소재한 한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중 국가 보조금 지원이 없거나 적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시설의 시설장 B 씨는 지난 1998년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안성에 지적장애인 여성이 거주하는 개인운영시설을 개설한 후 거주인들에게 받은 시설 이용료를 개인 명의의 보험료로 납부하거나 의류 등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주인 11명으로부터 매달 13만~19만원 가량의 프로그램비를 받아 총 645만원을 인출했으나, 실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지출한 돈은 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시설이 국가보조금 지원이 거의 없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이므로 시설이용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거주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받는 수급비는 본인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된 만큼 시설이용계약 등을 통한 위임 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적장애 여성 27명이 거주 중인 A 시설에서 B 씨는 도벽을 이유로 거주인의 속옷까지 탈의해 검사를 하거나 한 끼당 1000원 미만의 열악한 급식을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거주인 중 일부를 소위 ‘방장’으로 지정해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면서 거주인간 폭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지만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제보가 접수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관리ㆍ감독기관에 해당 시설에서 더 이상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