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석지현 기자]지난 8일 새벽 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A 노래방. 노래방 앞에 카니발 차량 한 대가 멈춰서더니 짙은 화장의 여성들이 차에서 쏟아졌다.
짧은 치마에 또각구두를 신은 이 여성들은 모두 여고생, 가출 청소년이다. 이들이 웃음을 파는 대상은 30~40대 남성들. 이들이 하루에 10 테이블 정도의 손님들을 상대해 벌어들이는 돈은 1인당 15만원이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접대부 고용이 금지된 노래방에서 일을 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B(17)양 등 5명의 청소년과 이들을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노래방 업주 C(61ㆍ여)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14일 강서구 화곡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도 D(17) 양 등 가출여고생 4명을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E(60ㆍ여)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가출청소년들로 며칠동안 번 돈으로 생활을 한 뒤, 돈이 떨어지면 유흥업소로 몰리고 있다”며 “부모와도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며 연락이 되어도 부모의 거주지가 지방이라 데리러 가기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보도방 업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