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장영선 기자] 신규 인터넷 가입자 13만명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수십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규 인터넷 가입자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을 시키고 매달 3300원씩 총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PC 원격 서비스 점검업체 A사 대표 B(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B 씨가 허위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인원만도 무려 13만명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국내 인터넷 통신업체 C사의 부가사비스 영업 협력업체로 A사의 상담원들은 B 씨의 지시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접속해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서비스 이용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허위로 가입시킨 부가서비스는 인터넷 장애 원격 점검 서비스로 통상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1개월은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설명과 함께 가입자의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C사의 상담원들은 고객 동의 없이 가입자의 컴퓨터에 접속해 권한 없이 동의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비교적 소액이고 이용료가 인터넷 사용료 고지서에 별도 과금돼 가입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 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통신업체인 C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을 했는지, 또 그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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