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14일 지하보일러실 배관단열재 작업 중 이산화탄소 유출로 사망사고를 낸 경북 경주시 마동 코오롱 호텔에서 진행중인 모든 작업에 대해 15일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진원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