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국내 1호 자율통합시인 창원시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옛 마산권 시의원들이 15일 창원지방법원에 통합시청사 소재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냈기 때문. 이는 전날 창원시가 통합시청사 소재지를 창원에 위치한 현 임시청사로 정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소장에는 지난달 2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개정 조례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및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 담겼다. 당시 배종천 의장이 속개 선언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이의가 있다는 의원이 있었음에도 원안대로 가결, 선포했다고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또 성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안건을 가결한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송순호 의원은 “창원시가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조례를 공포했지만, 이 조례는 의결절차를 위반해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의회는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산지역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막자 배종천 의장이 회의 속개 선언도 하지 않고 손으로 단상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기습 의결했다. 이 때문에 마산지역 의원들은 조례안 의결이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창원시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재의를 요구할만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통합창원시의 청사로 확정된 임시청사는 옛 창원시가 청사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하지만 옛 마산시 주민들은 통합시 명칭을 창원시로 뺏기고 야구장부지도 진해시로 넘어간 상황에서 당연히 시청사 건물은 마산지역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옛 마산지역 시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조례 공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청사 소재지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조례 공포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6월 중순쯤 마산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국회 등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김호근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청사소재지 조례안 통과는 불법적으로 날치기 통과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에 의해 통합이 됐으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만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은 “조례안 의결과정은 회의 진행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며 “마산시 분리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꾸려 마산시 분리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차상호 창원시 기획홍보실장은 “더이상 소모성 논쟁보다 통합시 미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