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수술 도구를 불법 개조해 사용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성형외과 의사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ㆍ강동구 등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불법 개조한 수술도구로 수십 여명의 환자에게 팔자주름 부위 지방제거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추후 소급해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피부가 변형되고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환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코 연골을 자르는 수술도구를 그라인더로 갈아 피부 아래 지방을 긁어내는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시술비용이 싸고 우리병원에만 있는 드라마틱한 신기술”이라며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도구와 진료기록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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