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사회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 씨가 9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이 내사 착수를 발표한 지 두 달여만에 첫 출석한 셈이다.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한 윤 씨는 “성접대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성접대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실이다”고 말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특수수사과 사무실로 향했다.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전ㆍ현직 고위 공직자 등에게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벌였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윤 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 수주 과정에서 이권을 취하거나 자신을 둘러싼 여러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 받았는지 수사해 왔다. 또 윤 씨가 강원도 원주 소재 자신의 별장에서 성접대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빌미로 등장인물을 협박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윤 씨에 대한 조사 내용에 따라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이나 윤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씨의 소환으로 동영상 등장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는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편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 가운데 대기업 회장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9일 “경찰이 확보한 3개의 동영상 파일 가운데 대기업 임원이 등장하는 동영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한 언론은 국내 한 대기업 회장이 성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20분짜리 동영상을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기업 임원이 등장하는 20분 짜리 동영상은 없다”고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3개 동영상 외에 추가로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문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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