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기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국내 중소기업이 영업비빌 유출로 입은 평균 피해액은 영업비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설계도의 경우 13억2000만원, 해외는 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국내기업 1000개사를 표본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최근 3년간(2010년〜2012년)의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개(민사 274개, 형사 264개)를 분석한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기업의 67.2%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종류로는 연구개발 노트ㆍ신제품 아이디어(52.8%)와 생산ㆍ제조방법(51.9%)이 가장 많았다.
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가(57.3%)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며 이는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다.
피해 현황은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9.4%, 해외 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었으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국내의 경우 퇴직직원(78.7%)이 가장 많았으나, 해외의 경우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76.7%)와 고용외국인(60.0%)에 의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 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국내외 모두 30%이상(31.1%, 33.3%)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로는 ‘유출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판례분석 결과에서도 퇴직자에 의한 유출비율(75.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간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가장 많았지만(88.8%) 대ㆍ중소기업간(8.6%)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사건의 유죄율은 76.9%로 일반사건(2011년 80.6%)에 비해 다소 낮으나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양형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순이였다. 특히, 영업비밀 사건(16.0%)의 경우 일반사건(44.0%)에 비해 벌금형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다만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어, 영업비밀 유출 관련 벌금형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명섭 특허청 과장(산업재산보호국)은 “이번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애로사항을 듣고, 변호사ㆍ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