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직접 피의자의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경찰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30) 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대신 이틀 뒤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가족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며 출석을 통보하자 같은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례의 경우 경찰이 직접 A 씨의 주소지를 찾아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만큼 긴급성이 없었다”며 “가족의 염려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관이 피의자 집을 직접 방문한 것은 A 씨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고 A 씨의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ㆍ벌금 부과 등의 사실을 알린 행위는 경찰 직무ㆍ수사규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피의자 출석요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