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3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자본시장·금융투자업 감독방향은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펀드판매 전문회사 도입 소수주주 권리보호 방안도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13년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감독 방향’은 크게 자본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의 수수료를 낮추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환경 정비에 나서는 등 활력을 잃은 자본시장에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저금리ㆍ저성장이라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자본시장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 키우고, 펀드 시장 활성화=금융당국은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커진, ‘토종 IB 출현’에 대한 기대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영업용순자산비율(NCR)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국내 대형사들이 글로벌 IB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해 왔던 터였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요건을 도입하고,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펀드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운용업계가 요구해 온 자산운용사 고유재산의 자기 펀드 투자를 일단 이해상충이 없는 인덱스 펀드 등에 한해 허용하고, 월지급(분배)형 재간접 헤지펀드와 라이프사이클펀드 등 다양한 상품의 허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독립계 자산운용사를 위한 온라인 펀드 쇼핑몰을 만들어 펀드 판매의 공정 경쟁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장외파생거래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청산의무거래 요건 마련 등 장외파생중앙청산소(CCP) 설립도 지원키로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인가 요건은 엄격해진다. 금감원은 인가받은 업무와 인가요건 유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회사가 있을 경우 퇴출기준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검사 및 감사 강화로 소비자 보호=해외상품이나 구조화상품 등 복잡한 상품의 판매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셀트리온’으로 관심이 높아진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의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도 나선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정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상당수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ㆍ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 루이비통 코리아와 외국 고가사치품 회사들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테마 검사도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연금저축과 방카슈랑스,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퇴직연금, 불법 대출모집 등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하고 펀드와 변액보험 등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도 계속 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상품의 약관 가운데 투자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투자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심있는 펀드 핵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펀드 투자자 지원 서비스를 검토한다. 수익률이 낮은 연금저축펀드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 시장 성장에 맞춰, 이들 운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헤지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공시정보 확대 등을 통한 공시 이용자 보호에도 나선다. 공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지분 공시를 집중 심사하고, 소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핵심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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