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위ㆍ변조 증명서를 대사관에 제출해 자격증을 발부받아 베트남에서 의사 행세를 하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에 거주하며 무면허 피부과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두차례 적발된 A(39) 씨. 그는 더 이상 국내에서 가짜 의사 행세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베트남에서 의료행위를 할 계획을 세웠다.

A 씨는 지난 2012년 8월 중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행받아 죄명ㆍ선고형 위에 종이를 붙인 후 스캔하는 수법으로 문서를 변조했다. 징역 1년6월을 가린 뒤 의사로서 벌금형만 받은 것처럼 위조하기 위함이었다. 이어 각각 2006년과 2008년에 위조해 보관해오던 의사면허증ㆍ 서울 소재 명문 Y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컴퓨터로 출력해 베트남어로 번역한 뒤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

2012년 9월경 베트남으로 출국한 A 씨는 올해 1월 중순 위ㆍ변조 서류와 베트남어 번역본을 하노이 소재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제출해 ‘영사인증’을 받으려 시도했다. 영사인증은 영사가 각종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인증되면 번역본을 현지에서 유효한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지 주재관이 A 씨가 제출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수상히 여겨 경찰청 인터폴로 수사의뢰를 했고, A 씨는 지난달 8일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을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제출해 자격증을 받아 현지에서 의사 행세를 하려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로 A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베트남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