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ㆍ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체 206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0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 업체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올해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율은 지난해(1189곳 점검, 위반업체 99곳 적발)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6.8%에서 5.6%로, 김밥ㆍ도시락 제조업체는 9.0%에서 4.8%로 위반율이 줄어들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5곳 ▷시설기준 위반 24곳 ▷건강진단 미실시 25곳 ▷표시기준 위반 3곳 ▷보관기준 위반 3곳 ▷거래내역 미보관 6곳 ▷무등록 영업 1곳 ▷기타 5곳 등이었다.
또 김밥, 도시락, 음용수 등 541건을 수거해 438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3곳은 행정처분 의뢰하고 나머지 103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