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18살 어린 내연녀의 얼굴을 때린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5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을 하고 있으며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폐쇄성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은 후 얼굴 변형 후유증으로 휴직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신체ㆍ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후유증으로 인한 성형 치료비 지급을 소홀히 하자 괴로워하다가 1년 후 결국 자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중순께 다른 모임에 참석 중인 자신에게 ‘집으로 와 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걸었다는 이유로 내연녀 B(당시 33세)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